저자가 채택된 원고의 내용에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오타 교정을 제외한 주요 내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재심사를 거쳐야한다. 원고가 채택된 이후에는 저자를 변경하거나 추가,삭제할 수 없다. (2006년 7월호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