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골절학회(The Korean Fracture Societ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근골격계 외상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임상 및 기초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를 모 학회로 한다. 그리고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회는 골절 연구에 찬동하는 정형외과 의사로 구성한다.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하며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평의원회에서 승인된 자.
나. 준회원 - 정형외과 전공의로서 학회 가입 신청을 원하는 자 및 골절치료와 관련한 연구에 관심 있는 이학박사 학위 소지자로 본 회에서 인정한 자.
다. 명예회원 - 본 회 또는 의학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로서 평의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자.
제5조 (회원의 권리)
가. 회원은 학술 강연회 및 기타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나.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6조 (입회수속)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7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차기회장 : 1명
2. 감사 : 2명
3. 평의원 : 25명 이하, 총무 : 1명
제8조 (임원선출)
 
가. 차차기 회장은 평의원 중 회장을 역임한 위원과 전직 회장, 회장, 차기 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평의원 회의에서 그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감사는 평의원 회의에서 그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 평의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 (2021년 4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수정)
라. 학술위원, 편집위원, 보험위원, 국제협력 및 홍보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021년 4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추가)
제9조 (임기)
 
가. 모든 임원의 임기는 정년퇴임과 함께 종료되나 회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평의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매년 그 중의 반수를 교체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 상지/하지/골반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20년 7월 24일 정기 총회에서 추가)
마.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0년 7월 24일 정기 총회에서 추가)
바. 총무의 임기 종료 1년 전에 회장은 차기 총무를 임명하여 현 총무와 학회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 (2020년 7월 24일 정기 총회에서 추가)
제10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여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차기 회장)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에 참여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평의원)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며 필요하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1항 학술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학술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제12조 2항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제12조 3항 보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보험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제12조 4항 국제 협력 및 홍보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국제 협력 및 홍보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제12조 5항 상지골절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상지골절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제12조 6항 하지골절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하지골절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제12조 7항 골반골절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골반골절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제13조

(감사)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4장 사 업

제14조 (정규사업) 본 회는 학문의 연구 발전과 국제적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행한다.
제15조 (기구)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학술 및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6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회장단 회의 및 평의원회로 한다.
제17조 (총회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30일 전에 공고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 의결 사항)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 주요 사업의 수립
나. 예산 및 결산
다. 임원(차차기 회장, 감사)의 선출
라. 회칙수정
마.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 의결 정족) 총회는 재적회원의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제20조

(회장단회) 회장단회는 전직 회장, 회장, 차기 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소집한다.
제21조 (회장단회 의결 사항) 다음의 사항은 회장단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나. 회원의 가입 및 징계
다.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라.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마.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결정
바. 학술상 후보 논문의 선정
사.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22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 (평의원회 의결 사항) 다음의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나. 회원의 가입 및 징계
다.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라.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마.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결정
바. 학술상 후보 논문의 선정
사.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6장 재 정

제24조 (경비의 충당) 본 회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예산 결산) 본 회의 예산 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되어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26조 (자격상실 및 징계)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치 못할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27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참석인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세칙) 본 회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9조 (효력 발생)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