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 |
(명칭) 본회는 대한골절학회(The Korean Fracture Society)라 칭한다. |
제2조 |
(목적) 본 회는 근골격계 외상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임상 및 기초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사무소) 본 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를 모 학회로 한다. 그리고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4조 |
(회원) 본 회는 골절 연구에 찬동하는 정형외과 의사로 구성한다.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하며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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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평의원회에서 승인된 자. |
나. |
준회원 - 정형외과 전공의로서 학회 가입 신청을 원하는 자 및 골절치료와 관련한 연구에 관심 있는 이학박사 학위 소지자로 본 회에서 인정한 자. |
다. |
명예회원 - 본 회 또는 의학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로서 평의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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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회원의 권리)
가. |
회원은 학술 강연회 및 기타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나. |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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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입회수속)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장 임원 및 임무 |
제7조 |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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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장 : 1명, 차기회장 : 1명 |
2. |
감사 : 2명 |
3. |
평의원 : 25명 이하, 총무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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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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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차차기 회장은 평의원 중 회장을 역임한 위원과 전직 회장, 회장, 차기 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평의원 회의에서 그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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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감사는 평의원 회의에서 그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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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평의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 (2021년 4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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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학술위원, 편집위원, 보험위원, 국제협력 및 홍보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021년 4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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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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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모든 임원의 임기는 정년퇴임과 함께 종료되나 회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
나.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다. |
평의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매년 그 중의 반수를 교체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라. |
상지/하지/골반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20년 7월 24일 정기 총회에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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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0년 7월 24일 정기 총회에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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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총무의 임기 종료 1년 전에 회장은 차기 총무를 임명하여 현 총무와 학회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 (2020년 7월 24일 정기 총회에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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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여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제11조 |
(차기 회장)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에 참여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 |
(평의원)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며 필요하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 |
1항 학술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학술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
제12조 |
2항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
제12조 |
3항 보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보험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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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4항 국제 협력 및 홍보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국제 협력 및 홍보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
제12조 |
5항 상지골절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상지골절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
제12조 |
6항 하지골절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하지골절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
제12조 |
7항 골반골절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골절학회 골반골절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한다. |
제13조 |
(감사)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
제4장 사 업 |
제14조 |
(정규사업) 본 회는 학문의 연구 발전과 국제적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행한다. |
제15조 |
(기구)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학술 및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장 회 의 |
제16조 |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회장단 회의 및 평의원회로 한다. |
제17조 |
(총회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30일 전에 공고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제18조 |
(총회 의결 사항)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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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주요 사업의 수립 |
나. |
예산 및 결산 |
다. |
임원(차차기 회장, 감사)의 선출 |
라. |
회칙수정 |
마. |
기타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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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총회 의결 정족) 총회는 재적회원의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
제20조 |
(회장단회) 회장단회는 전직 회장, 회장, 차기 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소집한다. |
제21조 |
(회장단회 의결 사항) 다음의 사항은 회장단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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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
나. |
회원의 가입 및 징계 |
다. |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
라. |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
마. |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결정 |
바. |
학술상 후보 논문의 선정 |
사. |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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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23조 |
(평의원회 의결 사항) 다음의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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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
나. |
회원의 가입 및 징계 |
다. |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
라. |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
마. |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결정 |
바. |
학술상 후보 논문의 선정 |
사. |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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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정 |
제24조 |
(경비의 충당) 본 회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25조 |
(예산 결산) 본 회의 예산 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되어야 한다. |
제7장 벌 칙 |
제26조 |
(자격상실 및 징계)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치 못할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
제8장 부 칙 |
제27조 |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참석인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8조 |
(세칙) 본 회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29조 |
(효력 발생)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