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2005.04.01.]
[2차 개정 2016.11.30.]
[3차 개정 2021.06.08.]
제 1 조
(목적) (학술지편집위원회 설치)
대한골절학회(이하 본 학회) 회칙 제12조에 의거하여 학술지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인 "대한골절학회지"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조
(발행시기) (학술지편집위원회의 구성)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위 원 장 1인
편집간사

대한골절학회지 간사

편집위원 회칙 제 12조에 의거한 편집위원은 30인 이내
심사위원 회칙 제 12조에 의거한 심사위원은 50인 이내
제 4 조
(학술지위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위 원 장 편집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간사 투고된 논문을 접수분류하고 해당 편집위원에게 적합한 논문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하며 심사진행상태를 감독한다.
편집위원 편집간사로부터 위촉받은 투고논문을 직접, 또는 접합한 논문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논문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심사위원 의뢰된 논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편집인에게 통보한다.
제 5 조
(학술지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임명 직전 5년간 골절학회지에 관련된 논문을 3편 이상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 6 조
(학술지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편집간사,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통계 등을 위한 편집 자문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학술지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은 편집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8 조
(부칙) (2004. 03. 14)
(가) 본 회칙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