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2005.04.01.]
[2차 개정 2016.11.30.]
[3차 개정 2021.06.08.]
제 1 조 |
(목적) (학술지편집위원회 설치) |
대한골절학회(이하 본 학회) 회칙 제12조에 의거하여 학술지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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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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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인 "대한골절학회지"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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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발행시기) (학술지편집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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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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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1인 |
편집간사 |
대한골절학회지 간사 |
편집위원 |
회칙 제 12조에 의거한 편집위원은 30인 이내 |
심사위원 |
회칙 제 12조에 의거한 심사위원은 5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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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
위 원 장 |
편집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
편집간사 |
투고된 논문을 접수분류하고 해당 편집위원에게 적합한 논문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하며 심사진행상태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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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
편집간사로부터 위촉받은 투고논문을 직접, 또는 접합한 논문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논문심사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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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
의뢰된 논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편집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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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학술지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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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임명 직전 5년간 골절학회지에 관련된 논문을 3편 이상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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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
(학술지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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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은 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편집간사,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통계 등을 위한 편집 자문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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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학술지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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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은 편집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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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
(부칙)
(2004. 03. 14) |
(가) 본 회칙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나)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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