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한일 골반비구골절 소위원회 ) |
대한골절학회 (이하 본 학회) 회칙 제 12조에 의거하여 국제 협력 위원회 산하 한일 골반비구골절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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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한일 골반비구골절위원회 업무) |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일 골반비구 심포지엄의 프로그램 구성 및 제반 업무
2) 회장 또는 평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
3) 한일 골반비구골절 소위원회 내규의 제정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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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한일 골반비구골절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다수의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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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
(한일 골반비구골절위원회 구성원 임명) |
1)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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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한일 골반비구골절위원회 구성원 자격) |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학회 정회원이고, 5년 이상 골반 비구 골절 치료 관련 임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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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
(한일 골반비구골절위원회 구성원 임기) |
1) 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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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한일 골반비구골절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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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
(기타) |
본 위원회의 규정에 정하지 않은 별도의 사항은 한일 골반비구골절 소위원회 내규로 정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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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본 위원회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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