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2017.03.23.]
[2차 개정 2021.06.08.]
제 1 조
(목적) (보험위원회 설치)
대한골절학회(이하 본 학회) 회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보험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대한골절학회와 관련된 각종 보험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정부의 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신 의료 기술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조
(보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위 원 장 1인
    보험간사 보험위원 중 1인
    보험위원 회칙 제 12조에 의거한 보험위원은 20인 이내
제 4 조
(보험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위 원 장: 보험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보험간사: 대한골절학회로부터 접수된 각종 보험 관련 사항을 보험위원들에게 전파하고, 보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보험위원: 간사로부터 전달받은 보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학적 관련 근거(논문이나 임상경험)를 토대로 의견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보고한다.
제 5 조
(보험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학회 정회원이고,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5년이상의 골절 치료 관련 임상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 6 조
(보험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보험위원장은 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보험간사, 보험위원은 보험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보험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보험위원회는 1년에 2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회의)
보험위원장, 보험간사 및 보험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험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위원은 보험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보험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9 조
(부칙) (2011. 04. 29)
(가) 본 회칙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