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국제협력 및 홍보위원회 설치) |
대한골절학회(이하 본 학회) 회칙 제12조에 의거하여 국제협력 및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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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위원회의 업무 목표) |
대한골절학회의 학술행사에 해외 연사 초청과 해외 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대한골절학회의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컨텐츠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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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위원회의 업무) |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국제학술교류 활동의 연구
(나) 외국 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다) 학술대회 외국 초청 연자의 추천, 교류 및 예우에 관한 사항
(라) 학회 인터텟 홈페이지 관리 및 컨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마) 학회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평의원회의 위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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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
(위원회의 구성) |
(가) 국제협력 및 홍보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상된다.
(나) 위원장 1인, 회칙 제 12조에 의거하여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국제 간사 1명과 홍보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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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
(가) 위원장은 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나) 간사, 위원 및 고문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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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
(가)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은 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다) 단, 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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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회의) |
위원회는 1년에 2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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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
(부칙) (2018. 09. 04) |
(가) 본 회칙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협력 및 홍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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