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20. 제정
2012. 02. 01. 개정
제 1 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 1 조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 5 조
(관련 법규 준수의무)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 1 절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제 6 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7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 저자들은 학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 2 절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제 9조

(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 10조
(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 11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3 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 1 절 연구부정행위
제 12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 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 13조

(아이디어 표절)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③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14조
(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15조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 16조

(중복게재)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 17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 2 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 18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부적절한 출처인용
② 참고문헌 왜곡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⑥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⑦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 19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 20조

(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조

(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③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 4 장 인간 피험자 보호
제 22조

(기본원칙)
① 임상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가 피험자의 신체적·정신적 존엄성 및 그들의 인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는 실험을 중단할 자유가 있다.
④ 연구자는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피험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⑥ 연구자는 정신지체자나 특정 민족,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⑦ 임산부, 인간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사용하는 생명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서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 절 고지 동의
제 23조
(고지 동의 의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피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4조

(고지 동의 내용 및 문서화)
① 연구책임자는 피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의한 임상시험 참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험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피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임상시험이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2. 예상 참여기간과 예상 피험자 수
3. 임상시험의 목적, 내용 및 방법
4. 피험자가 받게 될 검사 또는 시술
5. 예측 효능, 효과, 부작용 및 위험성
6. 임상시험의 안전대책
7. 환자를 피험자로 할 경우에 해당 질환에 대한 여타 치료 지원 방법 및 그 내용
8.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9.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
10. 신분의 비밀보장
11. 기타 피험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피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② 피험자 동의서는 책임자 및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서 사본과 기타 피험자에게 준 문서정보의 사본을 피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25조
(피험자 자유의사의 확인)
연구자는 피험자의 고지 동의가 연구자와의 종속관계나 강압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당해 연구와 무관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동료연고자를 통해 고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6조
(비교대조연구의 피험자에 대한 조치)
비교대조연구에 참가하는 피험자에게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 연구의 성격과 기대효과, 위험성, 자신이 위약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절 비밀과 익명성 유지
제 27조
(개인신상정보 보호)
피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 28조
(데이터의 비밀유지)
연구자는 피험자에 관한 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29조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의무)
비밀보장에 대한 연구자의 법적 또는 기타의 한계와 비밀유지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피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실험동물 복지
제 30조

(일반사항)
①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운송,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의 설계와 수행은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합한 양질의 동물을 최소한도로 이용하고, 동물을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동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 윤리 검토가 필요하다.
⑤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는 사용될 동물의 변형, 대체 등의 가능성을 미리 고려한 후 실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31조

(실험동물복지의 원칙)
연구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체원칙: 非동물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한다.
2. 축소원칙: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3. 개량원칙: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제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제 32조
(통증과 고통의 최소화)
실험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제 및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도살하여야 한다.
제 33조
(실험동물의 권리보호)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하고, 유해 물질을 실험동물에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 34조

(안전관리)
① 연구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다루는 책임자의 자격 및 기술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실험과정에서 실험동물에 의해 실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실험동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실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 실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실험이 끝난 뒤 실험동물의 사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 6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 35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대한골절학회의 모든 회원과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6조

(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학회가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이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나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학회가 규정한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출판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연구부정행위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혹은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③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7조 (제보자 및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단, 의도적으로 제보 내용을 허위로 꾸며 내었거나,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3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골절학회 편집위원회 산하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이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 ·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50% 이상,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③항의 "외부인"이란 해당 연구 기관 소속이 아니고 편집위원회 소속이 아닌 대한골절학회 회원을 의미한다.
제 39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조사 대상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40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1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