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2018.09.18.]
[2차 개정 2021.06.08.]
제 1 조 |
(목적) |
대한골절학회(이하 본 학회) 회칙 제12조에 의거하여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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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업무) |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가) 학술대회의 학술 프로그램 준비와 초록집 발간을 주관
(나) 학술대회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
(다) 학술대회의 모든 자료를 기록, 정리, 보관
(라) 골절학회 연구비 심사 및 선정을 주관
(마) 해외연수자 심사 및 선정을 주관
(바) 학술상 수상자 심사 및 선정을 주관
(사) 학술 진흥(학술조사연구, 학술상등)에 관한 사항
(아) 각 학회 및 국내외 학술 행사 유대에 관한 사항
(자) 학술대회 외국 초청연자 심사 및 선정
(차) 기타 평의원회에서 의뢰 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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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구성) |
(가) 학술위원장과 학술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학술위원장 1인, 회칙 제 12조에 의거하여 학술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학술간사 1명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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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
(구성원의 임명) |
(가) 학술위원장은 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나) 학술간사, 학술위원 및 학술고문은 학술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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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구성원의 임기) |
(가) 학술위원장, 학술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학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은 학술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다) 단, 학술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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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
(회의) |
학술위원회는 1년에 3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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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부칙)
(2017. 04. 30) |
(가) 본 회칙은 위원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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