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2024.08.12.]
제 1 조
(홍보위원회 설치)
대한골절학회 (이하 본 학회) 회칙 제 12조에 의거하여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의 업무 목표)
대한골절학회의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컨텐츠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업무)
1)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컨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2) 학회 학술행사를 포함한 학회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의원회의 위촉 사항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 1인, 회칙 제 12조에 의거하여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제 5 조
(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1)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1)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은 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3) 단, 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7 조
(회의)
위원회는 1년에 2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회의 소집을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
(부칙) (2024.8.12)
1) 본 회칙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