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2024.05.01.]
제 1 조
(홍보위원회 설치)
대한골절학회 (이하 본 학회) 회칙 제 12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 업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한골절학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사항
2) 회장 또는 평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
제 3 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다수의 위원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회 구성원 임명)
1) 위원장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2) 간사는 총무로 한다.
3) 학술/편집/보험/국제협력/홍보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제 5 조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기타)
본 위원회의 규정에 정하지 않은 별도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위원회의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