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홍보위원회 설치) |
대한골절학회 (이하 본 학회) 회칙 제 12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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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위원회 업무) |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한골절학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사항
2) 회장 또는 평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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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다수의 위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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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
(위원회 구성원 임명) |
1) 위원장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2) 간사는 총무로 한다.
3) 학술/편집/보험/국제협력/홍보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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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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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
(기타) |
본 위원회의 규정에 정하지 않은 별도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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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본 위원회의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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